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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교통위반 티켓 끊은 이야기

by 어바이너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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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포함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면서 경찰에 걸려 교통딱지, 티켓을 끊은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미국은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보다 경찰이 길에 많이 돌아다니고, 또 자주 숨어서 단속을 하는것 같습니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저와 제 지인의 후기를 버무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미국에서 교통위반 주요 사항

1) 과속

미국 도로의 속도제한은 보통 프리웨이는 75~65마일, 넓은 시내도로는(Blvd 등) 50마일, 주택가는 40마일, 주택가 중 아이들이 보이면 25마일로 대략 유사합니다. 그런데 미국 프리웨이에서 달려보면, 정규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눈치껏(?) 운전을 해야하는데요. 보통 미국인들은 프리웨이 속도제한 +10마일 정도는 경찰이 허용한다는 카더라를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마일 도로에서는 75마일까지 속도를 올려 운전해도 경찰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면, 잘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신호위반

여러 신호위반 중 STOP 싸인 위반, 정말 자주 걸립니다. STOP 싸인의 의미는 "완전한 정지"를 의미하며, 살짝 정지하는척하며 차가 roll over 한다면, 바로 경찰이 잡습니다. 원래 STOP 싸인에서는 완전한 정지상태에서 3초를 세고 그 다음 운전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멈췄다고 항의하지만, 경찰이 일단 잡으면 법원에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티켓 주고 갑니다.

 

3) 안전벨트 및 카시트 미착용

미국은 탑승자 모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어린이의 경우 카시트/부스터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티켓 대상입니다. 여행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당연히 우버 탑승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 국내선 짐찾는곳 보면 카시트를 옮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4) 음주운전

미국은 음주운전 단속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등 큰 명절 전에 대대적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미리 단속 스케줄을 공지한답니다. 길에서 단속을 하면, 그 뒤로 무지막지하게 길이 막힙니다. 또 운전면허 단속을 잘 하진 않지만, 교통사고 발생시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면 과중처벌 받습니다.  

 

5) 주행 중 핸드폰 사용 / 음식물 섭취

이 항목도 정말 자주 걸립니다. 주행 중 Hands Free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들고만 있어도 티켓 대상입니다. 또 음식이나 음료컵을 들고 있는 행위도 Hands Free 상태가 아니므로 엄격하게는 티켓 대상입니다. 

 

 

2. 미국에서 교통위반으로 경찰에 Pull Over 당한다면?

1)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하며, 길 가운데 멈추지 말고 오른쪽 차선으로 차를 이동합니다.

 

2) 시동을 끄고, 창문을 내린다음 두 손을 운전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3) 경찰이 요구하면,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보험등록증을 제시합니다. (국제면허 운전자들은 한국면허증+국제면허증+여권을 제시합니다)

 

4) 이의제기는 경찰에 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한 이의제기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하라고 합니다.

 

3. 미국에서 교통위반으로 티켓을 끊은 뒤에 할일

1) 경찰이 준 티켓에 보면 citation number가 있습니다. 약 일주일 후에 웹에서 조회가 됩니다. 집으로 오는 티켓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2) 티켓에는 위반사항, 항소방법, 금액 지불 옵션이 있습니다. a. 깔끔하게 벌금 및 벌점 맞고 끝, b. Traffic School 이수를 조건으로 벌금은 더 높으나 벌점없이 끝  c. 법원에 출두하여 항소하기  

 

3) a. 깔끔하게 벌금 및 벌점 맞고 끝은 여행자라면 괜찮겠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벌점으로 다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배쯤 올라간다는 설이 있어요)

 

4) b. Traffic School 옵션은 a번보다 벌금이 높고, Traffic School 비용이 100불 정도 들지만, 벌점이 삭제되므로 괜찮은 옵션입니다. Traffic School도 3년내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없어야 가능한 옵션이라고 하네요.

 

5) c. 불복하여 법원에 출두하기는 범칙금이 부담되고 본인이 시간이 많다면 추천드립니다. 먼저 항소신청을 하면 법원 출두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온라인법원 Zoom 접속링크와 접속시간을 이메일로 알려주더군요. 온라인 법정에 판사가 나와서 출두한 사람들에게 한명씩 본인이 유죄인지(Guilty), 무죄를 주장하는지(Not Guilty)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유죄라고 인정하면, 판사가 원래 티켓금액에서 30~40%는 깍아주더군요(법원에 나온 수고를 고려해서 깍아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따로 법원 출두시간을 잡아줍니다.

 

6) In person 법원출두까지 하면, 해당 티켓을 끊은 경찰관도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경찰관이 출두하지 않으면 무죄로 판결되고 끝나게 되는데요. 경찰 출두여부는 확률이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7) 교통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만약 본인이 억울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당 경찰관이 Off인 날로 일부러 법원 출두날짜를 변경하여 경찰관 No Show를 노릴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가벼운 위반이고 벌금액도 크지 않다면, 직접 법원에 출두까지 해보시는거는 추천드립니다. 많은 영어가 필요없고, 그냥 Guilty / Not Guilty만 말하면 되고, 티켓 금액도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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